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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기외화예금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예금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 또는 인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액 또는 미달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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