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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국인이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설비투자자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비로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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