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내국인이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설비투자자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비로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인이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