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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 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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