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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9%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일 것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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