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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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