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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1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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