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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중단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르면,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 승계를 중단한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자 상당액도 함께 부과됩니다.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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