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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시킨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그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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