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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주주가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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