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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주주 등이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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