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