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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어떤 사유로 인해 이월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사업 폐지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월과세 혜택을 받은 거주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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