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주식처분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가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완전자회의 주주가 과세 이연을 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주주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주식처분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가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