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양도차익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중 양도한 주식 등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가. 합병법인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1개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