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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등대상법인이 일정한 사유로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등대상법인이 일정한 사유로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과세연도에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주주 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ㆍ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2.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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