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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가물류시설 양도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할 경우에는 어떤 세금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자가물류시설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합니다.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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