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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 시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함으로써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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