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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을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2. 제휴법인의 주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 간에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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