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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승인받은 후 어떤 상황에서 과세특례가 취소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포함해야 하며, 이자 상당 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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