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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류법인이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6에 따르면,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3. 피합병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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