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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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