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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이전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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