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장이전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세액감면 요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