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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익금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에 변경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5항에 따르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 폐업이나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계산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4.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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