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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의 총합계액은 어떻게 한정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3항에 따르면,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과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1,5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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