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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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