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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1.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2. 내국법인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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