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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거주자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1. 65세 이상인 거주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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