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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적용되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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