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50세 이상인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어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 원 이내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 원 이내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