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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토보상으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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