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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해당 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91조의15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각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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