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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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