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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현역병은 이자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1항에 따르면,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기간이 24개월을 넘지 않습니다.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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