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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의 환매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2 제2항에 따르면,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가입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래 적용되는 세율과 상관없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1. 계약체결일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 결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2.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에 결산일이 속하여 있는 경우로서 같은 결산일에 배분받은 이익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세액과「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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