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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그 투자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2. 거주자 1명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원금이 3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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