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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축 등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에 따르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각 항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특례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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