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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해당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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