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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가건물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가건물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용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할 것2.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3. 동일한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기준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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