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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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