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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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