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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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