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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제3항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세율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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