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