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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기중소기업인이 체납액에 대해 압류나 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재기중소기업인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에 대해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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