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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 피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1.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60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302.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나. 그 밖의 경우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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