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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과 제10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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