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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목돈 안드는 전세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할 때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목돈 안드는 전세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3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1.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2.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일 것3.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일 것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을 말한다)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5.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하여야 할 금융회사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6.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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