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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상공인에게 선결제를 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제1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결제한 금액 중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한다)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2.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3.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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