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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 반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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